이용절차 목록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

- 회원가입 후 감면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주시체육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약하기 시 주의사항

예약하기 시 주의사항

- 예약하기 전 반드시 회원가입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체육시설은 선착순 예약이며, 당일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 예약가능 기간은 금일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이내며, 격주로 월요일마다 2주간의 일정이 추가 개방됩니다.

예시

예 약 당 일사 용 예 약 가 능 기 간비고
2020년 6월 1일 (월)2020년 6월 2일(화)부터 2020년 6월 28일(일)까지2주 일정 추가 개방
2020년 6월 8일 (월)2020년 6월 9일(화)부터 2020년 6월 28일(일)까지일정 추가 개방 없음
2020년 6월15일 (월)2020년 6월 16일(화)부터 2020년 7월 12일(일)까지2주 일정 추가 개방
2020년 6월22일 (월)2020년 6월 23일(화)부터 2020년 7월 12일(일)까지일정 추가 개방 없음
2020년 6월29일 (월)2020년 6월 30일(화)부터 2020년 7월 26일(일)까지2주 일정 추가 개방

- 모든 축구장(운동장)은 예약자의 나이(ex.2022년기준 1983년생 40세)로 사용가능한 시설이 배정되어 있으며, 예약자가 속한 그룹의 기준에 맞는 시설만 예약가능 합니다.

(단, 예약자의 팀이 A그룹과 B그룹의 연령층이 섞여 있을 경우 예약자가 속한 그룹으로 보며, 속한 그룹의 이용자의 수가 과반수 또는 12명이상이 넘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의심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구 분내 용시설배정기준
A그룹
(40세미만)
예약자의 나이가 40세 미만인 자
- 사라봉축구장
- 외도1운동장
- 이호운동장
야간운영, 주간운영 운동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 배정된 축구장은 주기적 교차
B그룹
(40세이상)
예약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인 자
- 삼양축구장
- 외도2운동장
- 제주생활체육공원 축구장
C그룹
(회원 누구나)
예약자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 동복리체육센터 축구장
- 노형미리내공원 축구장

- 예약가능 시간은 평일 09:00~16:00까지입니다.(토요일 및 공휴일 예약 불가)

- 사라봉다목적체육관은 1인 1일 2회(1회당 2시간 반면 기준)만 예약 가능합니다.

- 모든 축구장(운동장)은 1인 1일 1회(1회당 2시간 기준)만 예약 가능합니다.

- 예약 일정이 취소될 경우, 취소당일 재예약 할 수 없으며, 취소한 다음날 09:00부터 예약가능 합니다.

- 체육시설에서 개인강습 및 상행위 등 영리 목적의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예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대회 및 행사 관련 시설이용문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제주시체육회 관리과로 연락 바랍니다.

사용료 납부 시 주의사항

사용료 납부 시 주의사항

- 시설사용료는 반드시 예약자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은 동일하여야하며, 예약자명과 다른 경우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 시설사용료는 사용예정일과 상관없이 예약한 날 오후 4시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예약만 하고 시설사용료가 미납될 경우 예약자의 취소 의사로 판단해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됩니다.)

- 시설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취소 및 분쟁은 본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료 반환 시 주의사항

사용료 반환 시 주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예시

사용예정일이 5월10일인 예약일정을 사전취소 할 경우 5월7일 자정까지 사전취소가 요청되어야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전취소가 요청되지 않으면 시설사용료는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 체육시설의 사전취소 요청은 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예약자명의 금융계좌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 3일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는 전액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사항일 경우 환불 가능)

1. 천재지변인 경우

2. 우천으로 인한 당일 취소 시 취소 여부를 사전에 알린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 요청할 경우 기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사용예정 당월말일에 환불됩니다.

-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요청 할 수 있으며, 30일 경과 후 기타 세입 처리되어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