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칙 목록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경·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제주자치도 대표선수의 훈련

3.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

4.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5.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6.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9. 체육활동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전액면제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사람은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제주자치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할 경우

9.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가. 제4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및 제5호 각 목의 대상자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애자

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80퍼센트 감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행정시체육회 및 행정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단체

2. 제2조제13호에 따른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대상

1. 삭제<2023.5.10.>

2.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을 이용할 경우

3. 청소년, 어린이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4. 삭제<2010.4.21>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및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와 제1항제9호 중 행정시의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연고지로 등록한 축구단은 상호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7., 2022.6.30.>

⑤ 실내체육관 이용의 경우 별표 2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기·조명에 대하여는 관내 읍·면지역주민이 운동연습을 위하여 1일 2시간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21.9.27.>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이나 회원권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⑦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08. 10. 08., 2021.9.27.>

⑧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인 경우에 그 사용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조건

허가조건

1. 체육시설 안에서는 취식·취사 및 음주행위를 금지합니다.

2. 테니스장 및 체육관 안에서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인조잔디 축구장 안에서는 껌을 씹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3.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체육시설내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에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6. 체육시설 안에 임의로 따로 시설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7.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8.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9. 사용자가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완전 수거하여 사용자가 되 가져가야 합니다.

10. 사용자는 위 유의사항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