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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6-11-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일정한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및 경찰(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21>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및 회원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나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0.4.21>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경·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제주자치도 대표선수의 훈련

3.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의2.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의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3의4.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4. 삭제<2010.4.21>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때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도지사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14.10.15.>

 

제8조 삭제<2014.10.15.>

 

제9조 삭제<2014.10.15.>

제3장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5.11.18.>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도지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③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액은 체육진흥 및 해당 수탁재산의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삭제<2015.10.6.>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2월 말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6조(회계운영)

① 위탁관리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별로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7조(비용부담)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잉여금의 20% 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사용시간비 고

3월부터 10월까지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주간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개인사용료·중계방송료·부대시설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허가한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는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및 초대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경우 별표 2에 의한 사용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수입액의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일반 행사와 프로경기에는 관람권 수입액의 20퍼센트

② 초청장이나 초대권은 전체관람권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도민의 체력향상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익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0.08, 2010.4.21, 2012.4.6, 2014.8.20., 2016.11.23., 2019.6.26.>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사람은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5.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제주자치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할 경우

9.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의 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의 대상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애자

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②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08.10.08, 2009.01.07, 2010.4.21, 2012.4.6, 2016.11.23., 2016.12.30.>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2.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3. 청소년, 어린이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4. 삭제<2010.4.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및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와 제1항제9호 중 행정시의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연고지로 등록한 축구단은 상호 협약서의 규정에 의한다.

④ 실내체육관 이용의 경우 별표 2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기·조명에 대하여는 관내 읍·면지역주민이 운동연습을 위하여 1일 2시간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이나 회원권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⑦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4.10.15. 2021.04.14>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금액

  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전액

  나.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인 경우에 그 사용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

② 회원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4.10.15.>

1.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

2. 연속하여 7일 이상 제주자치도에 없는 경우

3.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2015.10.6.>

 

제2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27조 삭제<2015.10.6.>

 

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9조(체육시설의 관리)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에 참석 하는 자

2.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출입기자

3. 각급학교의 교내체육대회 개최 시의 해당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4. 전용사용자 측의 행사요원

5. 도지사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6.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7. 제2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입장권의 매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매표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제32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는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33조(휴무일)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주 1회 휴무일은 체육시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1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1.23.]

 

제35조(다른 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준용)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도지사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11.23.]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36조에서 이동 <2014.10.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사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보되, 위탁관리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409호,200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2호,20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4호,201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2014.8.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222호,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3호, 2019.6.26.>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 명칭 위치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사라봉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삼양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원당북로 45(삼양1동 747 일원)
노형미리내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미리내길 84(노형동 1888 일원)
이호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이호2동 1231 일원
외도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외도1동 220-1 일원
외도수영장 수영장 제주시 조공포길 7(외도1동 364-1)
제주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테니스장,파크골프장 제주시 와흘전1길 32(회천동 3-21)

체육시설의 사용료

전용사용료

경기장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제주생활체육공원(파크골프장) 주간 50,000 65,000 125,000 163,000
야간 65,000 85,000 163,000 212,000
인조잔디축구장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테니스장(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1. 초과 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인사용료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금
개인 단체
사라봉다목적체육관 1회 2시간 2,000 1,400
제주생활체육공원(파크골프장) 18홀 기준 3,000 2,000
인조잔디축구장 1회 2시간 1,500 1,000
테니스장(1면당) 개인 1회 2시간 3,000 2,100
동호회 1월 170,000

1.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적용한다.

2. 월회원은 기본료에 20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3. 동호회는 클럽, 직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명 추가시마다 월 1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연정정구장과 테니스장에 한한다.

4. 장기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퍼센트, 6개월은 20퍼센트, 12개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며,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6. 외도수영장의 경우 외도동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산 출 기 초
야간조명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전기․조명 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전 광 판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냉․난방 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유류대(사용시간 환산)
음향설비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