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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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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주시체육회

작성일.2024-02-27 16:42:14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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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다음과 같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원하는 이용자께선 해당 감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주시체육회로 보내주시고 전화해주십시오

FAX - 752-3392

전화 - 759-8374

이메일 - hchmj5957@naver.com


전액면제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사람은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제주자치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할 경우

9. 행정시, ··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 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및 제5호 각 목의 대상자

. 아동복지법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의 수급자

.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애자

.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퍼센트 감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행정시체육회 및 행정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단체

2. 2조제13호에 따른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대상

1. 삭제<2023.5.10.>

2. 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을 이용할 경우

3. 청소년, 어린이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4. 삭제<2010.4.21>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조제2호 및 제3, 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및 제주월드컵경기장은 1항제1호의 경우와 제1항제9호 중 행정시의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연고지로 등록한 축구단은 상호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7., 2022.6.30.>

실내체육관 이용의 경우 별표 2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기·조명에 대하여는 관내 읍·면지역주민이 운동연습을 위하여 12시간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21.9.27.>

2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이나 회원권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08. 10. 08., 2021.9.2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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